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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'표시·광고'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 | 작성일18-12-28 14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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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'표시·광고'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  
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‘아토피 피부에 보습’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·판매·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「화장품의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은 아토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.

[기사보러가기] 출처:데일리코스메틱
http://www.dailycosmeti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8645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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