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문의뢰자가 원하는 효능/효과, 제형뿐만아니라 브랜드 개발부터 디자인, 마켓팅관리까지 요구사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동시에 (주)튜링겐코리아만의 기술력과 노하우, 품질관리 등을 접목하여 높은 퀄러티를 제품화 합니다.
특히, 처음 상품개발하고 판매하려는 판매업자일 경우에는 제조판매업등록이 필수이며 이에 필요한 절차 및 등록방법, 제품개발 단계, 상표등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이러한 (주)튜링겐코리아의 원스탭 방식은 불필요한 시간과 여러 공정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신속한 단계별 작업전환이 가능합니다.
주문의뢰자가 자체 브랜드로 주문생산/판매/유통하려는 경우에 주문전 필수로 진행해야만되는 법률상 절차가 있습니다. 국내 화장품판매자는 모두 적용되는 절차라 신규로 화장품판매업을 준비하는 업자인 경우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| 화장품을 위탁하여 유통,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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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등록 | 브랜드명이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등록되어야 하며 진행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 특허청에 직접 등록시에는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출원할 수있으며 변리사를 통해 대리 출원등록도 가능합니다. |